대통령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30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양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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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제10의2조 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제11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신고제12조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의 조사 등제13조 원양어업 관련회사에 대한 지원제14조 보조 및 융자제14의2조 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제14의3조 원양어선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제15조 원양산업협회의 사업제16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제16의2조 안전관리지침의 내용제16의3조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7조 제18조 제19조 권한의 위임제2조 외국인과의 합작 기준제20조 업무의 위탁제20의2조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0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0의4조 이의신청제20의5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와 분할납부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원양어업관련사업의 투자방법제4조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제5조 제6조 제7조 원양어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제8조 원양어업의 종류제9조 원양어업의 새로운 허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