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0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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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7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47조(출력ㆍ복사시 안전조치)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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