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7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를 적용한다.
제7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개인정보취급자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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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