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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