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5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11 제3호바목23)에서 규정한 특수직무수당 금액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는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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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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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