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산림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산불ㆍ산사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이하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라 한다)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업무지원명령 등을 통해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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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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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