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실지급대상 선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본청 부서장, 1차ㆍ2차 소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수지급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지급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확인 가능한 명시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각 기관장은 이 기준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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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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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