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4조 (실지급대상 선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본청 부서장, 1차ㆍ2차 소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실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수지급기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지급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확인 가능한 명시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적정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장은 이 기준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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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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