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지급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②제1항 외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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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
기관별 | 기관별 | 비고 본청 | ▪산불방지과 ▪산사태방지과▪중앙산림재난상황실 ▪산림재난긴급대응반 | 각 부서장 포함 산림 항공 본부 |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항공안전과 | 각 부서장 포함 산림 항공 본부 | ▪산림항공관리소(안전항공, 운항관제, 항공정비) | 소장, 팀장 포함 지방 산림청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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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