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국가유산청 훈령 제00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2. 영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적극행정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적극행정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 계약서2.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등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4. 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 사본5. 기타 소송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이 요청한 서류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적극행정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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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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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