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4조 (적극행정 소송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국가유산청 훈령 제00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2. 영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적극행정 소송지원 신청 접수, 소송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소송지원 집행, 적극행정지원 심의위원회 소송 지원 관련 안건상정 등 적극행정 소송지원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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