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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이 지침에 정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원 절차 안내 등조문 원문
    당 공무원에게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