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지원 신청조문 원문
이 지침에 정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이 지침에 정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당 공무원에게 소송 등의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