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9조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국가유산청 훈령 제00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2. 영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정한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2.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4.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5. 기타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 소송 등의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 담 당 자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급 : 성 명 : | 소속 : 직…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