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2조 (위원회 상정ㆍ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국가유산청 훈령 제00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2. 영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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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소송 등의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 소송책임관은 제11조에 따라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 각 호의 서류 및 제11조의 사실관계 확인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소송 등의 지원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소송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소송책임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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