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5조 (지원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국가유산청 훈령 제000호,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규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2. 영 제17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송 등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 등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공무원이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공무원이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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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적극행정공무원의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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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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