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원근무규정 제2조 (적용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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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원 근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원 근무에 관하여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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