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원근무규정 제5조 (출입문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문에 근무하는 방호원은 출근시간 1시간 전에 배치되어 개문하고 정시에 폐문하여 출입문내외의 환경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출입문 근무자는 항시 관람객을 제외한 출입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출입자를 통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자상황부에 기록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 또는 당해 기관장이 발행한 출입증 패용자는 예외로 한다.
③출입문 근무자는 관내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기관장이 발행한 반출증과 대조 확인 후 반출시켜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출을 중지시키고 즉각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출입문 근무자는 관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 행선지와 내용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반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출입문 야간근무자는 폐문후의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며, 방문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하를 실시하고 신원을 확인한 후 용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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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호원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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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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