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원근무규정 제5조 (출입문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문에 근무하는 방호원은 출근시간 1시간 전에 배치되어 개문하고 정시에 폐문하여 출입문내외의 환경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
출입문 근무자는 항시 관람객을 제외한 출입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출입자를 통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자상황부에 기록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 또는 당해 기관장이 발행한 출입증 패용자는 예외로 한다.
출입문 근무자는 관내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기관장이 발행한 반출증과 대조 확인 후 반출시켜야 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출을 중지시키고 즉각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출입문 근무자는 관내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 그 행선지와 내용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반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출입문 야간근무자는 폐문후의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할 것이며, 방문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수하를 실시하고 신원을 확인한 후 용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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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호원근무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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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