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원근무규정 제8조 (야간경비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야간근무방호원은 숙직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철야 근무하여야 한다.
②야간근무자는 근무익일 09:00시에 기관장에게 근무상황을 보고한 후 휴무한다.
③야간경비는 방호원 전원이 교대로 근무하여야 하며, 야간경비 전담자로 하여금 고정 근무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야간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호신용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1. 곤봉2. 휴대용 전등3. 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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