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원근무규정 제7조 (고정배치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서 규정한 출입문 이외의 지역에 고정 배치 근무자는 근무시간이 끝나는 즉시 이상 유무를 기관장에게 구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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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호원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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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