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근무조문 원문
한다.④ 근무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⑤ 방호원은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지를 비치하고,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양식외의 기재사항이 필요한 기관은 별도 서식의 일지를 비치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④ 근무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⑤ 방호원은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지를 비치하고,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양식외의 기재사항이 필요한 기관은 별도 서식의 일지를 비치할 수 있다.
개문하고 정시에 폐문하여 출입문내외의 환경정돈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출입문 근무자는 항시 관람객을 제외한 출입자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무단출입자를 통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입자상황부에 기록하여 소속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 또는 당해 기관장이 발행한 출입증 패용자는 예외로 한다.③ 출입문 근무자는 관내에서 반출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