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원근무규정 제6조 (순찰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순찰근무자는 청사내외, 건물 및 시설물의 내외를 비롯하여 관내 전반에 걸쳐 화재, 도난, 파손 등 사고의 원인이 될만한 취약지점에 순찰함을 배치, 순서에 따라 순찰하여야 한다. 다만, 순찰함의 기록 양식과 배치는 기관장이 정한다.
②근무 중 위급한 사고가 발생하여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조치하고 그 결과를 소속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근무자는 잡상인과 폐문 후에 무단 배회하는 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퇴장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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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호원근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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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