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원근무규정 제4조 (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호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근무시간에는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 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방호원 심독사항과 별표 2의 방호원 일반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근무 중에는 흡연과 잡담을 금하고 정위치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방호원은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지를 비치하고,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양식외의 기재사항이 필요한 기관은 별도 서식의 일지를 비치할 수 있다.
방호원은 일체의 입장권의 매표 또는 수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호원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호원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