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원근무규정 제4조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호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근무시간에는 제복과 제모를 착용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를 갖추어 친절 겸손한 태도로 근무하여야 하며, 별표 1의 방호원 심독사항과 별표 2의 방호원 일반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③근무 중에는 흡연과 잡담을 금하고 정위치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대리근무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④근무 중 의심되는 사항 또는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⑤방호원은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지를 비치하고, 주ㆍ야간의 근무상황을 기록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양식외의 기재사항이 필요한 기관은 별도 서식의 일지를 비치할 수 있다.
⑥방호원은 일체의 입장권의 매표 또는 수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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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호원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방호원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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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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