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제3조 (서류검역 대상식물)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수입식물에 대한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지정 및 서류에 의한 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의 지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2.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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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지정 기준 및 방법
1.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비재식용 식물을 대상으로 아래의 표에 따라 최근 5년간 수입 화물에 대한 검역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입검역 실적이 있고, 규제병해충ㆍ잠정규제병해충 또는 금지품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을 서류검역 대상식물로 지정하여 공고한다. 검역실적 분석 대상기간 | 지정‧공고 시기 | 시행 시기 전년도 12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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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