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제3조 (서류검역 대상식물)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수입식물에 대한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지정 및 서류에 의한 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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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의 지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2.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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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의 지정 기준과 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식물2.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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