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제4조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수입식물에 대한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지정 및 서류에 의한 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류검역 대상식물은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의 결과만으로 검역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을 실시한다.1. 제3조제1호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5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2. 제3조제2호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역은 수입자별로 해당 품목을 검역신청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처음 수입한 때 및 이후 평균 10회 수입할 때마다 실시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본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모니터링 검역 주기 등을 조정하여 실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모니터링 검역에서 규제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금지품이 검출된 품목은 별표의 규정에 따라 서류검역 대상식물에서 제외될 때까지 수입 시마다 현장검역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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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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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