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검역 대상 수입식물에 대한 검역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식물방역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제8항에 따라 병해충 위험도가 낮은 수입식물에 대한 서류검역 대상식물의 지정 및 서류에 의한 검역방법을 정하여 수입식물검역 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에 의한 검역"(이하 "서류검역"이라 한다)이란 식물검역관이 제3조의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하여 수입식물검역신청서, 식물검역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검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모니터링검역"이란 수입검역 신청된 서류검역 대상식물에 대해 제4조에 따라 대상을 지정하여 현장검역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3. "제3국 중계 수출용 수입식물"이란 국제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반입 물품 중 밀폐 포장된 상태 그대로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검역장소에서 보관 후 제3국으로 수출하는 식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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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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