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9조 (승인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허위ㆍ과장홍보, 영리목적의 참가비 등 금전수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행위를 하여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승인조건 위반내용 및 승인취소 사실을 즉시 세정홍보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을 사칭한 경우에는 향후 3년의 기간 동안에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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