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은 행사종료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행사의 개최결과 : 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받은 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사전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