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전시회, 박람회, 학술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국세청 명칭,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관장(담당)하는 부서로서 과, 담당관실, 팀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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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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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