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3.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상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인납세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정홍보과장,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세정홍보과장이 겸임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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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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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