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재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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