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7년 6월 30일까지 재검토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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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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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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