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용승인 검토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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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1. 제3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기관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 행사의 관련인사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 여부3. 행사내용의 충실성, 국세청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 여부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6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1. 제3조 규정의 승인대상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2. 행사주최 기관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 행사의 관련인사 등 행사주최 기관의 건전성 여부3. 행사내용의 충실성, 국세청 소관업무 관련성 등 행사주제의 적합성 여부4. 그 밖에 영리목적의 참가비 징수,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국세청의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받아 온 정기적인 행사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회의 상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소관부서는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국세청 후원명칭 사용승인서」를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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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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