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10조 (직제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보좌)기관에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개정 시행 시,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위임전결규정의 소관사무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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