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보좌)기관에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의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