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보좌)기관에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강원지방우정청의 보조(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