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7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보좌)기관에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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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4조 · 전결사항제5조 · 전결권자의 책임제6조 · 협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중요사항 등의 결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고제9조 · 분석 및 평가제10조 · 직제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