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9조 (분석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보좌)기관에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지원국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 제1항의 전결처리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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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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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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