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권자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의 소관업무 중 일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에 관한 업무처리를 보조(보좌)기관에 위임 전결하게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국장, 감사관, 과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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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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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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