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협의체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를 구성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권역별 소관 지방산림청의 산림경영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권역별 해당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위탁운영중인 국가 산림복지시설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세부 구성내용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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