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자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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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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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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