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회의 결과의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결과에 대하여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를 비롯한 업무관련 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안건에 대한 의견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복지교육과장은 산림청 관련부서(산림휴양치유과, 숲길등산레포츠팀, 국유림경영과 등)의 장과 협의한 후 알려주어야 한다.
협의체는 제4조의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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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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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