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 상호 협조체계 유지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에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협의체에서 논의 될 안건 등 회의자료를 회의 3일 전까지 정리해 공유하도록 하고, 논의 결과의 이행여부 등 추진사항을 차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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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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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