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지원을 한다.1. 기관 간 업무계획 등 관련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2. 산림청 소관 국유림 및 국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3. 국립산림복지시설의 보완ㆍ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국립산림복지시설의 운영 및 안전ㆍ재해예방 등에 관한 사항5.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관리 구역에 관한 사항6. 기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참여기관이 제안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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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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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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