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8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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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8 시행된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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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