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소집 및 진행시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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