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손해평가 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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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손해평가 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사실 확인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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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손해평가 시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사실 확인2.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3. 그 밖에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게 손해평가인증, 손해평가사자격증, 손해사정사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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