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위촉당시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하여야 한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법 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동 조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6.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촉 해지 등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제2항 및 이 요령의 규정을 위반 한 때2. 법 및 이 요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3.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때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촉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통보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해촉하거나 손해평가인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문서로 그 뜻을 손해평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와 위촉 해지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가 「농어업재해보험법」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각 제재의 구체적 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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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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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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