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5의2조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ㆍ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 농업재해보험 사업현황2.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 :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 및 약관 일반 사항3. 손해평가의 절차 및 방법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개요,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기준 및 피해유형별 보상사례4.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
재해보험사업자는 정기교육 대상자에게 소정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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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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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