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손해평가 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 농지별2. 가축 :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3.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목적물별
제1항제1호에서 정한 농지라 함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방풍림, 돌담, 도로(농로 제외) 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농지로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하여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9 시행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