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경영성과협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관장과 경영성과협약을 체결하며, 이에 대한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협약 평가를 제6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③경영성과협약 체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공운법 제31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