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평가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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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및 기관장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 및 기관장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제3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④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경영실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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