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편람과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6월 20일까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마치고, 그 결과를 기관에 통보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관이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관별 사업내용, 특성, 경영목표의 타당성 및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평가 및 보고서 작성 등 전반적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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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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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